기금기탁안내

세화여자고등학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화여자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기쁨 주고 신뢰 받는 학교, 교사의 진로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학교,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에 힘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 할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기업체 등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용 용도

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보통교실ㆍ교과교실ㆍ특별교실, 운동장, 도서실, 체육관, 강당, 수영장, 급식실, 기숙사, 화장실 등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설(냉ㆍ난방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설비 포함)

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학생용 도서 - 방송ㆍ음향장비, 실험ㆍ실습도구, 정보화기기 등 서울시교육청고시 제2012-1, 2, 3, 4, 5, 6호 교구기준

다.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지원
  • 운동부 감독ㆍ코치 임금, 차량운영비, 출전비, 운동용품비, 운동부식비, 소모품비 등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지원
  • 전시회, 발표회, 학교축제, 경연대회, 학교신문 발간 등 학생학예활동 지원

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장학금, 중식지원, 학비지원, 학우돕기, 학생회 운영경비, 학생동아리 운영경비 등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제 경비

기탁방법

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

  • 전화 교무실 (02) 537-2131, 행정실 (02) 594-4886 / 팩스 (02) 536-4059

나. 기탁서 작성

  • 첨부 파일(작성 후 전화하여 안내 요청)

기탁자 예우

가. 학교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상 혜택

  • 개인소득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연도 소득금액(사업, 임대, 근로, 기타)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
  • 법인소득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나. 기탁 내역 공개 : 공개 여부는 기탁자의 뜻에 따름(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가능)성

  • 건물, 기자재에 기탁자명 헌사할 수 있음
  • 학교홈페이지에 기탁자명 공개할 수 있음

다. 학교 주요 행사 초대 및 학교 소식 공지

※ 학교발전기금은 기탁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